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서 적정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샐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2년 1차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어서 2차 사업을 24년 2월 26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하네요. 이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989 ~ 2005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2천만원×5.5%÷12월=약 9만원)과 월세의 합이 약 84만원(75만원+9만원) 이므로 지원 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면서,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 이하
예시)
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친부모)
3.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4.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미혼모 상태,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4년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추가 조건 : 청약 통장 가입
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 2만원,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지급내용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청년월세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4. 2. ~ ’25. 2.(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4. 3. ~
▶ 지급기간 : ’24. 3. ~ ’26. 12.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기타→ 청년월시한시특별지원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 임대차계약 및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지원대상 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분은 메뉴얼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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