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 소득기준 없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거주 요건은 폐지.
-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산모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6개월임.
- 바우처는 각 50만 원씩 두 가지 분야에서 사용 가능함.
- 바우처 1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함.
- 바우처 2는 건강식품,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등에 사용 가능함.
-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능함.
경기도
- 신청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산한 가정이라면 지원대상.
- 지원조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신청 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합니다.
인천시
- 인천 남동구에서는 취약계층 산모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산모는 최대 150만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나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23년 5월 1일 출생아로부터 적용되며,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산모들이 해당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150만원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감면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실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북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부모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100만원
-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급 방법: 계좌 입금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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