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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대상 조건 방법 한도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2. 23.

소상공인 대환대출 0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알아볼까요?

 

목차

     

     

    사업목표

     

    ▶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현재 고금리 대출을 갖고 있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과 대상채무


    ▶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들 중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


    ▶ 대상채무: 은행이나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대출

     

    ▶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ㄲㄲㄲ

     

    신청자격

     

      중저신용: 신용평가점수가 839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


      보유대출: 23년 8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대출이어야 함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가 없어야 함


      고금리 대출: 현재 이자율이 7% 이상인 대출


      만기연장 애로: 만기가 다가왔지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

     

     

    대출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천만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매월 일정액을 상환

     

     

    대출신청과정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 사업예산이 5천억이고, 대출한도가 기업당 5천만원이므로 빠르게 소진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02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03

     

    소상공인 대환대출 04

     

     

    주의사항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구비서류는 신청하는 은행에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05

     

     

    대출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시는분들은 대출이 불가하니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06

     

     

    융자 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환대출 07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확인서확인 정책자금확인서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소상공인의 의뢰로 신보중앙회 등에서 증명서의 원본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서의

    ols.semas.or.kr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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