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저금리 상품이 8가지나 됩니다. 알고계셨나요?
게다가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로 1.5%대의 상품은 흔하지 않죠?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무중이시거나 고용보험/산재보험(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내용을 살펴볼께요!
1.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자
2.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융자 요건
- 근로자가 부양, 피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필요)
4.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예를들면, 24년 어머니 500만원, 24년 아버지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까지 가능 or 24년 어머니 500만원, 25년 어머니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 신청가능
5.융자조건
연 1.5%
부모요양비 신청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입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자인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전 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연 2000만원미만까지는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신청하러 가볼까요?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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