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네요. 자격요건이나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자격
- 거주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기준 :소득 무관 지원
- 학적기준
대학 재학(휴학)생,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 졸업(수료)후 10년 이하 대학원 졸업(수료)후 4년 이하인 미취업' 졸업(수료)생
졸업유예생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구분하면(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재학생,
'재학생'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수료생으로 간주
제적생, 자퇴생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제적생, 자퇴생이면 지원 불가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지원 불가 - 취업여부
사업공고일 기준 졸업(수료)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 제외
(졸업, 수료생은 미취업자만 지원 가능)
지원 기간
- 대학(원) 재학 및 졸업(수료) 미취업자
지원 내용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해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3년 하반기 사업) ’23년 상반기(1~6월) 발생한 이자 지원
(’24년 상반기 사업) ’23년 하반기(7~12월)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 방식
- 사업기간(반기) 발생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됩니다)
※ 업무처리절차
신청자가 경기도에 접수 → 경기도에서 서류심사 → 장학재단에서 심사통과자 이자내역 확인 → 경기도에서 최종명단과 이자지원총액 재단 교부 → 재단에서 개인별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지원 이자액만큼을 상환 처리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 서류
-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이자 내역하는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주의 사항
- 반기별 사업마다 매번 신청해야함.
- 군복무 기간과 경기도 이자지원사업 발생이자 지원시기가 상이할 수 있어 확인 후 신청해야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거주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최근5년 포함․발생일/신고일 포함) 그리고 존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확인가능) 제출해야 함.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함.
반응형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vs 태국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0) | 2024.03.26 |
---|---|
스튜디오 지브리 타카하타 이사오전 지브리 전시회 세종문화회관 (0) | 2024.03.10 |
3월 국내여행 추천 행사 축제 놀거리 추천 (0) | 2024.03.0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조건 방법 (2) | 2024.03.07 |
제주 지브리 스튜디오 도토리숲, 코리코카페 꿀팁 총정리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