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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이야기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1. 11.

 

인터넷 검색 시 특정 주제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는 출처나 이용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러한 인터넷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링크를 통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링크를 "인터넷 사용자들이 쉽게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인터넷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링크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자유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출처나 이용 방법,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링크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링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다양한 링크의 유형과 침해가능성의 여부를 살펴보겠다.


I. 단순링크 (Simple Link)


클릭 시 원하는 홈페이지의 메인 또는 초기화면으로 연결되는 링크로,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을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며,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티스토리, 블로그, 카페, 유튜브 주소 링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II. 심층링크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웹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클릭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웹페이지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며,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III.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는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뉘어진 영역 중 하나에 외부 웹페이지를 직접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특정 프레임에 다른 웹페이지를 불러와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IV. 임베디드 링크 (embedded link)


임베디드 링크는 하나의 웹페이지에 외부 콘텐츠를 포함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링크입니다. 이는 다른 웹페이지나 외부 리소스의 특정 부분을 현재의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주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 요소를 웹페이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다수입니다. 그러나 해당 링크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거나 그를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고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현명하게 저작권 이용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한 저작권 이용"이라는 개념이 더욱 보편화되고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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