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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이야기

[지식재산학] 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3. 12. 10.

 

 

최근 급변하는 기술경쟁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즉 기술이전은 기술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기술창업, 합작투자, 기술지주회사의 설리브 인수합병(M&A), 크로스라이센스, 특허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술이전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 방식이 존재한다.

 

1. 기술양도형과 기술대여형 계약의 종류


1) 기술양도형계약


기술양도형계약은 당사자간에 기술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기술 지원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등록된 산업 및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등)이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양도의 방법은 당사자간에 기술의 소유권 이전만을 규정하는 기술양도계약이나 당사자 쌍방의 기업합병계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기술양도계약


당사자 일방이 기술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의미한다. 양도대상기술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경우의 기술양도에서는 특허권 양도도 포함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합병계약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면 소멸회사의 재산(기술 포함)은 포괄적으로 당연히 신설회사에 귀속되며, 특허권도 합병과 동시에 귀속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기술대여형계약


기술대여형계약은 기술의 소유권을 제외하고 사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계약으로서, 여기에는 라이센스계약, 재라이센스계약, 크로스라이센스계약, 패키지라이센스계약 등이 있다.

 

①  라이선스계약


기술양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전 형태의 하나로서, 기술제공자(Licensor)가 기술도입자(Licensee)에게 기술료를 받고 특정기술에 대해 일정기간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방식이다.


 재라이센스계약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을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허락을 하는 계약방식이다.


크로스라이센스계약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기술보유자가 상호간에 특정 기술을 교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하는 계약방식이다. 기술가치차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이 상대방에게 그 차액만큼만 보상한다.


패키지라이센스계약


여러 가지 기술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방식이다.


2. 기술양도형과 기술대여형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오늘날 기술이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영역이며 독립적인 연구 영역이다. 다양한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기술자산의 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보유기술의 가치증대 및 전략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실현을 할 수 있는 등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술대여형계약과 양도형계약 모두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이점

기술양도형 기술대여형
지식재산 수요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의 명의 즉,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 방식이다. 지식재산 수요자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지식재산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재산 공급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재산의 실시 및 사용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적으로 볼 때, 전용실시권이 허여되면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통상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다수의 지식재산 수요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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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2018
오원석, 國際技術移轉契約의 몇 가지 주요쟁점 검토, 2013
박성호, 기술이전의 유용성, 2005
임채윤/이윤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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