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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이야기

[지식재산학] 디자인보호법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3. 10. 27.

 

디자인보호법 과제

1. 디자인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좁은 뜻으로는 도안 장식이라고 해석되지만, 넓은 뜻으로는 모든 조형 활동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용도의 것을 만들고자 할 경우, 그 용도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갖도록 계획 및 설계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디자인은 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비슷한 기술력 및 브랜드의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있고,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구매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것이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되거나 도용된다면, 이는 바로 그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는 특성 때문에 관련디자인에 대해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며, 관련디자인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2.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1)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의 모방이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디자인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한다.

2014년 7월 새로운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관련디자인' 제도로 대체한 것이다. 최초 디자인으로부터 일부 변형된 디자인을 그 기본디자인과 별개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다. 유사디자인제도는 최초 디자인을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는 제도인데,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종속되는 개념일 뿐이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관련디자인제도는 최초 디자인을 기초로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고, 관련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관련디자인출원을 통해 권리범위의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제3자가 해당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하여 모방제품을 제작하기가 어려워 진다. 타인 또는 경쟁사가 회피설계하기 까다롭게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모방품 출시가 최소화되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2)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디자인 중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에 도입한 제도로,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강력한 권리보호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부분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3) 비밀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모방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기업의 차기 개발 방향도 비밀로 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이다.

 

4) 부분디자인제도

 

부분디자인 제도는 물품의 전체 형상이 아닌 독창적인 어느 한 부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부분 디자인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선진국에서 부분 디자인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원칙적으로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은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이 없어서 디자인등록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어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자가 악의적인 물품의 특정 부분만을 모방하여 디자인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절차의 간소화 등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복수의 디자인을 한번에 출원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 이내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복수디자인출원이 가능했으나, 2014년에 개정되어 모든 디자인심사 대상에서 100개 이내의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해졌다. 출원된 디자인은 모두 독립된 권리를 부여 받기 때문에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공개 신청 및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고,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이후에도 등록권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지분 양도 설정 등 각각의 디자인마다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디자인 공지 증명 제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기 이전에 한국 디자인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증명 받아 공지하는 제도이다.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으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유사한 디자인들이 난립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다자인 창작 사실을 대외에 공지할 수 있으며,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집개의 디자인이 공지 등록 된 경우 모방디자인의 출원등록을 방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 대응이 가능하다.

디자인은 산업의 일부 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으로 그 영역과 역할이 확장되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디자인'은 단순 제품의 외형적, 기능적 요소에 대한 디자인에서 UX를 통한 제품 이용과 서비스 방식의 디자인,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경영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장소에 기반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국제간의 교류와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비대면의 일상화는 해외 디자인기업 또는 해외 디자이너가 온라인을 통해 국내 디자인 시장으로의 유입되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점차 개방되어갈 디자인 서비스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슈는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주제로서 더 주목 받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인식 미흡은 국제경쟁이 심화될 미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디자이너, 디자인기업,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201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이 궁금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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